
부의 지시로 수사 검사들에 대한 감찰이 진행 중이고,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데 외양은 미국을 베낀 것처럼 닮았다. 한국은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가 안 됐고 미국은 공소 취소를 이미 했다는 차이가 있을 뿐 대통령의 퇴임 뒤 사법리스크를 재임 중에 미리 지우려는 시도라는 점도 같다. 물론 차이점도 있다. 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때 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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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6:39: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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