湖南5个村子凭实力获联合国认证
중동전쟁에 약 포장재 품귀 식약처 "대체품 신속 심사"_蜘蛛资讯网

품질관리기준(GMP) 심사가 필요한 제조소 변경을 신청하면 현장 심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하고 식품과 위생용품, 의약외품, 화장품에 대해서는 대체포장재에 스티커를 부착해 제조·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한다. [왕해나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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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tion," Zhu Fenglian, a spokesperson for the Taiwan Affairs Office of the State Council said on Wednesday. Zhu noted that their malicious nature and fawning posture have already been rejected by the p
'을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. 의약품과 의약외품,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포장재나 제조소 변경 등에 대한 허가 변경 신청 시 신속 심사를 지원한다. 앞으로 6개월간 법정 처리기간의 70% 이상을 단축한다는 목표다. 의료기기는 의약품 제조·품질관리기준(GMP) 심사가 필요한 제조소 변경을 신청하면 현장 심사를 서류 검토로 대체하고 식품과 위생용품, 의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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